만약 아이가 이미 공안기관에 구속되거나 체포된 경우, 부모는 전문 형사변호사에게 공안기관, 검찰원 또는 법원에 신청을 의뢰하여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건 처리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아이가 보석심사 수속을 밟도록 도울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험후심, 감시거주를 할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 보험후심, 주거감시는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