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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없습니까?
《형사소송법》에 의거하다

1,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

2. 테러 활동 범죄

3, 특히 중요한 뇌물 사건

수사 기간 동안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주동적으로 범죄 용의자를 회견했다

형사 소송법 제 37 조에는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

현존하는 형사소송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사기관이 언제, 어디서, 횟수, 내용은 수사기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 변호사는 완전히 수동적이다.

수사작업은 시한성, 폐쇄성, 기밀성의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가능한 한 빨리 범죄 용의자와 연락을 취하고 변호사 회견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건이 돌파된 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달라는 요청은 제때에 비준될 수 있지만, 제때에 비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개인이고 시간 제한은 보편적이다.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두 번 이상 만나는 것은 개인이며 변호사가 한 번만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의 업무는 종종 장식이 되어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