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두 곳에서 신고할 수 있고, 두 곳에서 신고할 수는 없다.
범죄지에는 범죄 행위 발생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가 발생한 장소, 범죄 관련 장소 (예: 예비지, 출발점, 경유지, 종점) 범죄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며,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지속되거나, 계속되는 장소는 범죄 행위의 발생지에 속한다.
범죄 결과 발생지에는 범죄 대상 침해, 범죄 소득 실제 취득지, 은신처, 이전지, 사용지, 판매지가 포함된다. 거주지에는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가 포함됩니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나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법률, 사법 해석 또는 기타 규범성 문건은 형사사건 관할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사기는 오프사이트에서 입건할 수 있다. 사법실천에서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처벌할 때 구체적인 액수를 충분히 고려해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해야만 입건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 에 따르면 사기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 제 1 조 규정에 따르면 사기사공재물 액수는 3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인 사기죄의 입건 기준에 도달했다.
통신 사기는 일반적으로 몇 년을 선고한다.
사기 금액이 4000 원 미만인 것은 벌금이다. 4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는 규제형입니다. 5,000 원, 징역 3 개월, 증가 1670 원, 형기 1 개월 증가 1000 원, 징역 6 개월, 증가 1000 원, 형기 1 개월 증가 4 만 위안을 사기한 사람은 3 년 징역을 선고받고, 매 2 천 원, 형기가 한 달씩 늘어난다. 200,000 위안을 사기한 사람은 10 년 징역을 선고받고, 4,000 원을 추가할 때마다 형기가 한 달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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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109 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