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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공소인이 제시한 증거의 채취성에 대한 판사의 판단은 기소 전 기소자 증거의 측정과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 및 증거 수집 행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증거의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구를 위반하면 공소인의 수사와 공소활동은 기소와 처벌범죄의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거 채취성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증거능력과 증거증명력 두 방면에서 이 문제를 토론할 계획이다.
첫째,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개념
형사증거는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증명력과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 증거능력은 대륙법계 증거이론의 개념으로 영미법계 증거이론의' 채취성' 즉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와 맞먹는다. 어떤 자료가 변론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지, 어느 것이 사실 판사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지, 전적으로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에 달려 있다. 사법 관행에서,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은 증거의 합법성을 요구한다. 하나는 증거가 반드시 합법적인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증거는 반드시 법률인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추출해야 한다. 셋째, 증거의 내용과 출처는 합법적이어야 한다. 증거의 채취성을 판단하는 것은 증거를 판단하는 능력과 증거의 합법성이다.
증거의 증명력과 증명력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것은 증거의 가치, 증거가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발휘되는 힘, 그리고 증거가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증명력은 증거의 신빙성과 협의의 증명력을 포함한다. 공신력은 증거와 증거할 사실의 관계를 버리고 증거 자체가 믿을 만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 증명력은 증거가 증명해야 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를 가리킨다.
둘째,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관계
증거 자체에 포함된 증명력과 증명력은 필연적인 연계와 차이가 있다. 둘 사이의 연결은 증거가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결국 그 증거와 증명할 사실 사이의 연관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증거는 소송에서 증거능력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증거도 반드시 증명력이 없을 것이다. 증거능력의 형태로 해결되는 것은 증거자격 문제이고, 증명력은 실질적으로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증거능력을 가진 증거가 반드시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의 자유 의지에서 나온 허위 진술과 같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거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얻은 진실한 자백과 같다. 확정 근거인 증거는 반드시 증명력과 증명력을 겸비해야 한다. 사법인은 증거를 심사할 때 먼저 그 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 다음 그 증거가 증거능력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증거가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증거능력은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지, 판사 (판사) 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지를 해결하는 것이다.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평의시와 판결이 형성될 때 전안 증거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증거능력은 영미법계 증거법의 핵심 문제이며, 직업판사가 판결한다. 대륙법계와 우리나라의 참심제 하에서 판사와 배심원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공동으로 심사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사법해석에서는 증거능력을 채택하는 개념이 없다. 사법실천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증거효력이 없다' 로 표현된다. 일부 학자들은 입법에서 증거능력을 사용하는 개념을 주장한다. 목적은 쌍방 당사자가 법정 전과 재판에서 법원에 증명능력이 없는 증거를 신청하고 법원에 배제를 요청하고 신청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재판의 질과 소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기본 원칙을 따라야한다.
1, 관련 원리. 형사 소송에서의 증거 (증거 능력으로 표시)
그것의 본질적인 속성은 연관성, 즉 연관성이다. 증거내용인 증거자료와 증명할 사실 사이에 어떤 객관적인 연관이 있다는 뜻이다. 인과 관계, 시간 연계, 공간 연계, 우연한 연락, 필연적 연락, 직접 연락 및 간접 연락, 적극적인 연락, 부정적인 연락 등. 이러한 관계는 확정적이어야 하며 사건과 관련된 어떤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정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증명할 사실 내용, 변론 쌍방의 논쟁의 성격, 증거능력 자체의 특징에 달려 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와 증거를 면밀히 진행해 증거조사 범위가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실질적인 정의의 원칙.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고, 사실에 충실하며, 사건의 본색을 갚는 것이 증거 수집의 관건이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도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검찰은 증거능력을 심사할 때, 신뢰할 수 없고, 주문 및 반주문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는 소문의 증거를 배제하고, 비현실적인 증거가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판사는 공소기관이 제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실질적이고 공평한지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심사해야 하며, 반드시 법정조사와 검증을 거쳐야 채신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절차 적 정의의 원칙. 법의학 과정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부합해야 하며, 형사소송법의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추출한 증거를 채신하지 않고, 수사권이 시민의 기본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넷째, 증거증명력의 판단 주체
형사사건의 모든 증거는 결국 법정에 들어가야 채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사는 증거증명력의 주요 판단자이다.
법률은 증거능력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해야 하며,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너무 많은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제의 옛 길로 돌아갈 것이다. 법률제도는 법이 미리 규정한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의 선택을 통해 법관에게 법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여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제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결과는 종종 판사의 이성을 질식시켜 판사가 사실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는' 자유심증'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증거증명력의 판단은 전적으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판사 (사실판사) 는 자신의 이성적 사고와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으며, 기계적 경직된 판단이 사실을 구속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증거의 증명력은 복잡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판사가 논리 규칙과 경험 규칙에 따라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증명력은 법률 규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증거증명력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과학원칙에 더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더 유리하며 사법실천경험에 따라 증거증명력을 심사하는 절차적 규정과 판단증명력에 필요한 규칙도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증거증명력에 대한 법률의 간섭은' 진술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와' 고립된 증거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로 제한된다.
증거능력은 증거가 법원에 의해 채신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증거는 기소측이 제기하고 판사가 심리와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채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증거채취성 (증거능력) 기준에 따라 자신의 증거를 측정해 어떤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기소의 질을 보장하고, 결국 기소와 처벌범죄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증거는 소송의 초석이다. 증거를 둘러싼 모든 형사소송 활동은 결국 사실 규명을 바탕으로 증거를 이용해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공된 증거가 수량과 품질면에서 일정한 수준과 기준, 즉 형사소송 증거의 증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증거 증명 기준에 대한 궁극적인 요구는 증거가 반드시'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것이다. 사법 관행에서'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통일된 이해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개, 검찰, 법률기관, 변호사가 증거를 심사할 때 증명기준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해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소송 중간에 있는 검찰로서는 이 논란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여 일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야 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최종증명 기준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논란은 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증명 기준과 그 결핍에 관한 관련 규정
증거의 증명 기준은 형사소송의 여러 부분에서 증거에 대한 요구가 다르고, 앞으로의 고리가 많을수록 증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이 방면에는 많은 외국의 선진 경험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증명 기준을 낮음에서 높음까지 7 등급으로 나눕니다. 각각 무의미한 증명, 합리적인 의심, 또는 이유, 우세한 증거, 표면적인 증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증명, 절대 유죄증명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명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입건 기준은'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는 것이다. 구금 기준은' 현행범 또는 중대한 용의자' ('형사소송법' 제 6 1 조에 규정된 7 가지 상황) 이다. 체포의 증거 기준은'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수사의 종결, 기소, 유죄 판결의 기준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증명 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수사 종결, 공소, 판결 기준에 대한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아 증명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객관적인 법칙을 위반했다. 형사소송법은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소송 절차에 대해 같은 증명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실천에서는 세 가지 소송 고리가'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이해가 다르다. 증명 기준에 따르면 수사 종결 기준은 공소 기준보다 낮아야 하고 공소 기준은 판결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첫째, 수사 종결 증거의 수와 품질에 대한 요구가 낮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이해는 낮은 수준에 속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는 정도에 도달할 필요는 없다. 제공된 증거가 어떤 범죄 사실이 수량, 종류, 품질면에서 확실히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그 범죄 사실은 확실히 범죄 용의자의 소행이다. 증거와 증거 사이에는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모순과 허점이 없다. 수사의 종결 단계에 대한 증거가 아직 예비 증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증거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보완해야 할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보완할 수 있다. 검찰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 후 공소인은 증거를 심사할 수 있고,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공안기관에 돌아가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수사할 수도 있고, 두 번의 기회가 있을 경우 보충 수사를 반환할 수도 있다.
둘째,'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이해는 증거의 수량과 품질에 대한 요구가 수사보다 높다. 증거의 증명력은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는 정도에 도달할 필요는 없지만 증거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해야 한다. 모든 불법 증거를 배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거를 보완하여 증거와 증거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여 의심할 여지없이 범죄를 확인하는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공소 단계에서 증거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증거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공소 단계에서 증거증명력에 대한 이해와 파악은 기존 증거를 검토한 후 범죄 용의자의 유죄 결론을 도출하고, 기존 증거체계가 범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즉, 정찰원은 증거가 공소에 필요한 증명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증거가 최종적으로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재판에서 기소와 변론 양측이 법정에서 질증해야 최종 채택될 수 있다. 공소기관은 재판에서 여전히 새로운 증거를 보충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 소송대리인도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를 통보하고, 새로운 물증을 신청하고, 재검사 또는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기소 단계에서 증거 증명 기준이 증명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재판 단계에서 미달될 수 있으며, 재판의 확정 기준이 기소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실천에서 공소증명기준을 판단기준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해야 한다' 는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공소증명기준을 너무 높게 정해야 한다. 심사기소 과정에서 증명기준이 너무 높아서 기소해야 할 사건을 두려워해 방종범죄의 가능성을 초래하고 형사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거가 수량과 품질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출석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사법실천에는 여전히 정확한 기준이 없다. 필자는 공소의 증명 기준이 판결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거의 양과 질이 범죄 용의자의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면 일반인의 신복의 정도에 이르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소, 공소, 공소, 공소, 공소, 공소)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소송 절차의 증명 기준에 대한 서로 다른 요구 사항에 따라 세 가지 소송 과정의 특징에 부합하는 증명 기준을 제정하여 증명 기준을 더욱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실용적으로 만들 것을 건의합니다.
2. 서로 다른 유형의 사건과 유사 사건 중 서로 다른 구체적인 사건의 증명 기준. 첫 번째는 각종 사건의 증명 기준이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형법은 분칙에서 범죄를 10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유형마다 형사사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 구성요건은 각각 특징이 있고, 각종 사건의 증명 기준에 대한 요구도 다르다. 예를 들어, 형법 제 5 장에 규정된 재산침해죄와 제 8 장에 규정된 횡령 뇌물죄는 모두 재산과 관련된 범죄이지만, 그 침해의 주체와 객체와는 달리 관련된 증거의 종류도 크게 다르다. 이는 증명기준에 대한 요구도 다르다는 것을 결정한다. 둘째, 서로 다른 구체적인 사건의 증명 기준. 형법은 10 대 범주 400 여 종의 다른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사건 간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의 구성요건도 각각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증거 기준에 대한 요구는 사건마다 다르다. 횡령 뇌물 범죄의 성질이 같더라도 증거기준은 크게 다르다. 횡령죄는 범죄 용의자의 자백, 증인 증언 등 문자증거뿐만 아니라 서류, 장부 등 서증, 사법회계감정, 필적검사 등을 통해 증거를 얻을 수 있어 증명기준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 그러나 뇌물죄는 외부인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증거가 적고, 증거가 단일하며, 증거 사이에 완전한 증거 체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심지어 대량의 고립된 증거까지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 형사 소송에서 특정 문제를 다루는 증명 기준. 항복, 정당방위 등 형사소송과 관련된 실체 문제와 절차문제가 확인되면 사법실천에서 이러한 형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몇 가지 증거가 부족합니다. 사법 관행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링크 부분에서 증거가 누락 (또는 분실) 되어 도처에서 얻을 수 없다. 고의적인 살인, 고의적 상해, 절도, 강도 등의 범죄 (예: 장물을 잃어버리거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거나, 증인이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 예를 들어, 세 명의 범죄 용의자가 버스 한 대를 강탈한 후, 세 명의 범죄 용의자가 강도 범죄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자백이 일치하여 강탈당한 물품이 압수되었다. 두 사람 모두 장물을 받았지만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증언을 할 수 없었다. 증거가 완전하지 않고, 증거가 확실하지도 않고, 불충분한 상황에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할 수 있습니까? 범죄를 고발한다면 어떤 수준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까?
형사소송법은 위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증명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종 사건과 유사 사건의 성격과 특징을 감안하여 사법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구체적 사건을 감안하여 사법실무에서 증명기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증거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필자는 공공, 검사, 법기관이 조정을 강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증명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 관련 증명기준을 제정해 이론적 지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기 다른 범죄의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전형적 사례를 선별하고 중점적으로 찾아내야 하며, 증거가 수량과 품질면에서 달성해야 하는 정도와 기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증거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형사소송과 실체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는 사법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라" 는 질문
증거기준의 요구에 따라 판단기준은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정도' 에 도달해야 범죄 용의자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라' 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라' 는 경계를 파악하는가? 인과 관계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곳곳에 다과한 상황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에서는 인과관계에서만 출발하면 여러 가지 추론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추론은 논리적이다. 그러나 논리적 이성은 사실 이성과 같지 않다. 객관적 사실은 하나만 있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비 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즉 어떻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것인가'? 예를 들어, 한 15 세 학생이 비디오 게임을 할 돈이 없어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그녀는 열쇠를 찾았다는 핑계로 그 여자를 속여 문을 열고 그녀의 집에 침입했다. 그녀는 두 마디도 하지 않고 두 손으로 그녀의 목을 움켜잡고 그녀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힘껏 저항하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용의자는 도망가서 범행에 실패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용의자의 자백의 주관적 목적은 돈을 빼앗는 것이었고, 피해자의 주장은 강간일 수 있다. 범죄 용의자의 주관적 고의적 진술에 따르면 검찰은 강도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재판 후 본 사건은 폭력만 있을 뿐 범죄는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용의자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사건이 결국 어느 정도까지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피고인이 강도짓을 했다는 다른 증거가 없어 강간이나 기타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주관적 고의적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다른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이는' 합리적인 의혹 배제' 증명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그와 마찬가지로, 범죄 용의자가 밤에 나무 막대기를 들고 길가에 서서 자전거를 탄 여자를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대기로 여자를 자전거에서 떨어뜨려 길가 도랑으로 끌고 갔다. 그는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곳을 지나온 공안민경에게 붙잡혔다. 본 사건에 범죄 용의자의 주관적인 고의적 진술이 없다면,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강간, 강도, 외설, 여성 모욕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논리적으로 추측한다. 만약'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는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어떤 가능성도 추측하면, 상술한 사건은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실천의 대부분의 사례도 모든 의심을 배제하는 추측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필자는' 합리적인 의심' 에 대한 이해는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맹목적으로 의심하거나 모든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 사건의 모든 증거가 배타성과 유일성의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인과관계 다양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증명 기준 문제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라' 는 주장을 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관점에 반대한다. 사법실천에서' 합리적인 의혹 배제' 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불가지론만 초래하고 형사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은 내가 찾은 두 편의 관련 논문이다. 그들이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