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법원이 2 심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때 1 심의 모든 서류가 2 심 법원으로 이송돼 1 심 법정 필기록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절차라고도 하는 2 심 절차는 2 심 인민법원이 항소인의 항소나 인민검찰원의 항소에 따라 제 1 심 인민법원에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적용 법률을 심리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식 및 방법이다. 대부분의 민사, 형사 및 행정 소송에서, 그것은 독립된 소송 단계이다.
규정에 따르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마땅히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은 열람을 거쳐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은 분명하며,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개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제 229 조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제 231 조 피고인, 자소인, 원고인, 민사소송 피고인이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상소한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으로 고소장을 이송해야 하며, 동시에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소장을 복사해야 한다.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직접 제 2 심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원심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송부하고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를 베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