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행정관리, 환경보호, 시용위생, 공급판매부,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공안기관이 이 규정을 시행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3 조는 본 시 아래의 행정 구역 내에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Yingze 지구 (mengjiajing 타운십 제외); Xinghualing 지구 (작은 고향 제외); 완 베를린 지구 (왕 펭 타운 쉽, huaketou 타운 쉽 제외); 작은 가게 구역 (서온장향, 유가보향, 북격진 제외); 첨초구 (서암향, 마두수향, 백한향, 양곡진 제외) 진원구 (야오촌, 진원진, 진사진 제외).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꽃놀이가 금지된 지역 (이하 금지구역) 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소매할 수 없다.
도매 불꽃놀이 폭죽을 생산하는 단위는 금지 구역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도매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는 태원시 공안국의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꽃놀이 폭죽을 수송하여 금지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제 6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공안기관이 처벌한다.
(1)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부대에 대해서는 5,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소유자와 승인자에게는 각각 500 원 이상 1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개인이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c) 개인 소매 불꽃 놀이, 불꽃 놀이 및 불법 소득 몰수, 500 위안 이상 1,500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단위 소매 불꽃놀이 폭죽, 불꽃놀이 폭죽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1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허가 없이 불꽃놀이 폭죽을 수입하는 사람은 불꽃놀이 폭죽을 압수하고 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 조는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대에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폭발물 안전허가증' 또는' 폭발물 판매허가증' 을 취소한다. 제 8 조는 본 규정 제 3, 4, 5 조를 위반하여 경제적 손실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 조 무행위능력자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행위능력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고, 경제수입이 없는 사람은 보호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 10 조 당사자가 공안기관의 처벌에 불복하면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린 상급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처벌인이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설 기간에는 금지 구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수 있으며, 태원시 인민정부가 공고할 수 있다.
국가 중대 행사와 명절에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려야 하는 것은 태원시 인민정부가 공고를 발표한다.
공고는 반드시 발사의 구체적인 시간, 장소, 품종을 명시해야 한다. 제 12 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발사, 판매 및 수입하는 경우, 단위와 시민들은 단념하고 신고할 수 있다. 유공자를 고발하는 것은 인민 정부가 표창하거나 상을 준다. 제 13 조 본 규정의 구체적인 응용 중의 문제는 태원시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4 조 본 규정은 1994 년 9 월 1 일부터 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