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위탁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이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 25 조는 변호사가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a) 법률 고문으로 봉사한다.
(2)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3) 형사 변호인으로 봉사한다.
(4) 비소송 대리인으로 중재와 중재에 참여한다.
(e) 법률 자문에 답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등.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지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