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 대리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합니다.
2.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보석예심을 신청합니다.
3. 위탁사항은 위법이고, 의뢰인은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법활동에 종사하거나,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경우, 변호사는 변호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에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위탁된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공서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만나 감시를 받지 않는다.
6. 사건 심사 기소일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서류와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7.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할 권리가 있다.
8.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9.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증서와 로펌증서에 의거하여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사무청부 청부와 관련된 상황을 스스로 조사할 수 있다.
10.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는 사람은 변호권이 법에 따라 보장된다.
형사 소송에서 변호인의 지위는 어떻습니까?
형사 소송에서 변호인의 법적 지위는 독립된 소송 참가자이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의 특수한 수호자이다. 변호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같은 변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소송 기능은 고발 기능과 재판 기능과는 별개이다. 변호인은 독립소송 참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변호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검사의 의견이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의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2 공소인" 도 될 수 없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대변인도 될 수 없다.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하는 변호인과 공소인은 동등한 소송 지위를 가져야 한다. 법원 판사의 지휘에 복종하고, 법에 따라 각자의 소송 기능을 수행하며, 어떤 기관, 단체,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은 변호 기능을 맡을 때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의 법적 의무는 사건의 진실에 충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존중하며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다. 그는 주관적인 억측이나 추측이나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법률의 진지함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본인 및 그 근친은 사실상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처음으로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에게 도움을 의뢰할 수 있다. 물론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사가 유일하게 변호인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이 수비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38 조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형사 소송법 제 39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형사 소송법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