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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저우 구치소 방문 시간

법적 주관성:

구치소마다 면담 방식이 다릅니다. 해당 구치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1. 형사구치의 경우 구금기간 동안 친인척의 면회는 불가하나, 변호인이 구금 중인 범죄피의자를 면담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은 심의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사건의 상황과 필요. 2. 행정구류인 경우 행정구류는 면회시간을 정하고 있다. 피처벌자의 친족, 친구는 사전 예약을 통해 행정구치소에서 정한 면회시간 동안 피처벌자를 면회할 수 있다. 면회 시 필요한 생필품, 의복, 식품(구치소 경찰의 검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함)을 지참할 수 있으나, 그 외 물품은 피고인에게 보낼 수 없습니다. 구치소 규정 제26조는 구치소에서 구금 기간 동안 수감자의 면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수용자는 구치소 면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금자와의 면담은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구치소 면담 장소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피구금자가 위임한 변호사는 피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률 회사 증명서, 위임장 또는 공식 법률 지원 편지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제27조 수감자에게 대학입시, 아이의 출산, 가까운 친척이 위독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감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구치소에서는 휴가 신청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한 후, 이를 구금결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금결정권자는 피구금자 또는 그 친족이 신청서를 제출한 후 12시간 이내에 구금시설 출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감자가 구치소를 떠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구금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