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격 차이: 정동신구 법률 원조는 정부가 설립한 법률 원조 기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에게 무료 법률 원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주법원은 국가의 사법기관으로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차이: 정동신구 법률 원조의 주요 임무는 변호사를 조직하여 법률 자문과 소송을 포함한 자격을 갖춘 당사자에게 법률 원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주법원의 임무는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을 포함한 각종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다. 법원은 사법 정의와 합법적인 권익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고 판결과 판결을 내릴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