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 검찰 원 형사 절차 규칙"
제 81 조 인민검찰원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소환할 수 있다.
제 82 조 강제 소환된 범죄 용의자를 강제 소환할 때는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소환에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구속을 사용하여 그들이 사건에 나타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소환을 집행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한다.
제 83 조 강제 소환 시기는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했을 때부터 계산한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에는 사건 시간, 서명 또는 도장, 손자국, 즉시 심문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구금이 끝난 후에는 범죄 용의자에게 구속증에 구속 종료 시간을 기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작성을 거부한 것은 구속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시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두 차례의 소환 간격은 일반적으로 12 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 소환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강제로 소환할 때는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84 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에서 범죄 용의자를 강제로 소환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직장과 거주지는 같은 시, 현에 있지 않고, 범죄 용의자의 직장이 있는 시, 현에서 구금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시와 현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제 85 조 소환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소환 기한 내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금 기간 동안 다른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구금 기한이 만료되고 구금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