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위임장: 1. 공소사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고인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 무행동능력자 또는 제한행동능력자는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2. 변호사가 위탁을 수락한 후 의뢰인에게 법률 자문과 기타 법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3. 대리 변호사는 개정 전에 인민법원에 사건이 공개적으로 심리되는지 물어봐야 한다. 사건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어 인민법원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다. 4.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합의정 구성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이 회피를 신청하고 피해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도울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5. 법정 과정에서 대리 변호사 지도와 대표 의뢰인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한다. 6. 재판에서 대리 변호사와 공소인이 서로 협조하여 법에 따라 항소 기능을 행사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과 변론을 진행했다. 대리 의견은 공소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각도에서 대리 의견을 독립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7.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리변호사는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의뢰인을 협조하거나 대리하여 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률지원규정 제 3 조는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족,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법정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소재지 동급사법행정기관이 속한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