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대리인은 로펌과 의뢰인의 약속에 따라 의뢰인이 당분간 변호사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변호사 수임료 또는 선행 출장비의 일부만 지불하고 채권이 실현되거나 기타 위탁사항이 완료된 후 약속비율이나 일정 금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대리는 쌍방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 대리라고 한다. 위험대리 사건의 단계에는 1 심, 2 심, 전과정 집행이 포함되며, 돈을 회수하거나 소송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진행된다. 위험대리 사건은 일부 위험대리 (변호사 수임료 먼저 지불) 와 완전 변호사 위험대리 (변호사 수임료 먼저 지불 안 함) 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위험 에이전트의 적용 범위:
변호사가 소송 사건을 대리하고, 위험대리인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위험 대리인은 재산 관계와 관련된 민사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b) 개인 및 가장 기본적인 생계와 관련된 4 가지 유형의 민사 사건은 위험 대리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포함 내용:
1, 결혼 상속 사건;
2. 사회보장 대우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것을 요구한다.
3.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및 산업재해배상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4, 노동 보수 지불 요청 등.
3) 형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국가배상사건, 집단소송사건에서 위험대리비 집행을 금지한다.
로펌은 위험대리비를 실시할 수 있다. 위험대리비, 즉 승소수수료란 의뢰인이 로펌과 위험대리비 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승소 또는 합의된 법률사무가 특정 결과를 달성한 후 의뢰인이 로펌에 변호사 서비스료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이 로펌과 약속한 일종의 변호사 서비스료입니다.
법적 근거:
"변호사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2 항은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이 정부의 지도가격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위험대리를 요구하며, 로펌은 위험대리 요금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a) 결혼 및 상속 사건;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및 산업재해배상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4) 노동 보수 지불을 청구하다.
형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국가배상사건, 집단소송사건에서 위험대리비를 실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 로펌은 위험대행료 시행 시 의뢰인과 서명해야 합니다.
위험 대리인 청구 계약은 쌍방이 부담해야 할 위험 책임, 청구 방법, 청구 금액 또는 비율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