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분석: 형사소송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공안국, 공안국, 재판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검찰청, 법원.
공안국의 단계를 수사 단계라고 하는데, 사전 증거 수집 후 검안소에 보내져 검거 승인이 나면 계속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며,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및 증거수집은 계속 진행되므로 증거수집이 완료되거나 수사기한이 끝나기 전은 아직 수사단계이다. 이때 모든 사건 파일은 검찰로 이관되는데 이때 심의·기소 이송이라는 명칭이 있다.
검찰 단계를 검토 및 기소 단계라고 부르며 경찰은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하고 검찰은 기소 조건이 충족되면 사건을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기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를 재판 단계라고 하는데, 검찰이 사건을 송부한 후 법원은 정해진 날짜에 심리를 진행한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판사는 판사석에 앉는다. 재판석 꼭대기에는 검찰관과 변호인이 그 아래 좌우에 앉아 있다. 맨 아래에는 피고인이 판사를 바라보며 앉고, 그 뒤에 집행관이 앉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으면 신속히 교도소로 이송되어 남은 형량을 구치소에서 단기간 집행하게 됩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 즉 형사사건의 2심에 항소할 수 있으며, 절차는 기본적으로 2심과 동일하며 임의 시기에 판결이 발표됩니다. 이번 재판은 최종 재판이므로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항소만 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56조 범죄피의자를 체포한 후 수사기간과 구금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지나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157조: 특수한 사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재판에 적합하지 않은 특히 심각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재판 연기 승인을 위한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