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20 10) 이디 1002 호
원고 진삼청, 남자, 1937 년 2 월 2 일 출생, 주민등록번호. : 모 현 35212819xxxxxxxxx 한송원거리, 퇴직교사, 가정생활 딩.
변호사, 33 번, 모 현 148 법률 서비스 법률 종사자.
피고인 진사명, 10 월 5 일 출생, 1958, 주민등록번호 35212819xxxxxxxxxxxxxxx
변호사는 푸젠명덕 로펌을 고소했다.
원고 진삼청산 피고는 법에 따라 본원에 일반 절차를 적용하라고 지시했고, 재판장이 AAA 와 판사 BBB, CCC 를 구성해 공청회를 열었다. 원고 진래와 그의 대리인, 피고인 진사명 및 그의 대리인 장효무는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심리를 마쳤다.
원고 진삼청, 집은 오성에 살고, 옹벽은 일반 원고와 피고, 원피고의 이웃이다. 원고와 피고는 두 차례 협의를 했고, 1999 년 9 월 18-7 월 3 일 양측은 "창문을 열지 말고, 인접한 벽, 격자 또는 일대일 배수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고 합의했다. 20 10 피고는 담장 5 층의 새 집을 인테리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1.5 m 너비 0.8 m 의 창문을 만들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열린 창문을 막으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병원에 오는 것을 거절당했다. 피고는 쌍방이 확실히 이웃이며 이미 두 건의 협의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상술한 약속은 존재하지만 피고가 개설한 창구부가 새 집을 인테리어할 때 원래의 약속은 집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닫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고 진삼청산가는 송원시 정가로 33 호 모 현에 살고 피고는 모 현 송원거리 정가로 4 1 호에 거주하며 동서 인접 측벽과 옆집 토장군과 관련이 있다. 원고와 피고는 1999 년 9 월 18-2009 년 7 월 3 일과 두 차례 계약을 맺었고, 양측은 "창문을 열지 말고 인접한 격자벽 또는 단독으로 골라서 배수하기로 합의했다" 고 합의했다. 20 10, 피고는 5 층 담장 새 집을 인테리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1.5 m 폭, 0.8 m 폭의 창문을 만들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열려 있는 창문을 가리라고 요구했지만, 원고가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하기를 거부했다.
당사자의 상술한 사실, 진술, 합의, 부동산증 등의 증거는 법정질증을 거쳐 본원에서 확인한다.
법원은 우리나라 법률이 유리한 생산, 생활 촉진, 통일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이웃권을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웃으로서 새 집을 인테리어했다. 너는 원고의 편리를 고려해야 한다. 모든 자산의 소유자와 파트너는 * * * * 에서 어느 한 당사자가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법률이 있는데, 법률의 보호를 받는 민사 법률 행위에 대하여 쌍방이 법에 따라 두 가지 협의를 체결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다. 원고와 피고의 이웃으로서, 마땅히 이웃 관계의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과 체결한 합의에 따라 원고가 창문을 여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법통칙'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입국일로부터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자비로 열린 창문과 벽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 사건 접수비는 피고 진삼청산이 부담한다.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일로부터 본 병원은 15 일 이내에 상술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XXX 시 중급인민법원 이상 사본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주심 판사: AAA
판단: BBB, CCC
직원 20: D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