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협회 내부 검토 절차:' 변호사협회 회원규율처분규칙 (시범)' 제 78 조에 따르면 변호사협회 규율위원회에 대한 처분결정에 불복하면 주 자치구 직할시 변호사협회검토위원회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2. 사법행정기관 감독: 율협처벌에 불복한 변호사도 사법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율협처벌에 대한 감독을 요구할 수 있다. 사법행정기관은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율협의 처벌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