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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구금시설조례 시행방법 소개 및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구류소조례 실시방법'(재판)은 '중화인민공화국 구류소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이하 "규정"이라고 함), 시행 조치를 수립합니다. 현급 이상 행정구역 공안기관에 구치소가 없어 구치소를 설치해야 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국이나 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상 중앙 정부, 철도, 교통, 임업, 민간 항공 시스템은 구치소가 없는 현급 이상의 공안 기관과 동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기록을 위해 각 부처(국)의 공안국에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