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관은 허난성 평정산시 잔하구 인민검찰원이다.
피고인마 김초, 남자,1952 65438+1019 출생, 한족, 중국 건축제 2 공사국 기계화 시공사 원직원.
1988 년 9 월 29 일 중국 건축제 2 공사국 기계화 시공사 노동서비스회사 (이하 길시회사) 와 직원 마금초와 내부 청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직원은 노동서비스회사 산하의 실크 담요 공장을 계약했다. 1989 년 7 월부터 9 월 199 1 일, 길시회사는 실크 카펫 공장에 대한 자산 청산을 결정하고 감사팀을 설립하기로 했다. 마킨초의 협조로 감사팀은 실크 담요 공장의 모든 자산을 청산했다. 마킨초가 제공한 관련 자료, 채권 채무 상황에 따라 감사팀이 조사를 실시하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 결과 실크 카펫 공장의 9 월 채무 총액 199 1 582582.90 원이 나타났다. 총 채무 582,582.90 위안은 동게이 (마금초의 아내, 도망가다) 2,946.78 원, 동정호 (마금초의 아내, 동생, 도망가다) 500 원, 빚졌다 (마금초의 아내, 여동생, 이미 죽었다.
2000 년 6 월 5438+ 10 월, 동게이, 동정호, 동소영은 2000 년 6 월 1988+065438+ 10 월 마김초 말 본인은 복사지로 실크 담요 공장 공인의 차용 차용증서 6 부를 인쇄해 평정산시 신화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길시회사에 소위 차용원금 이자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마킨초는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 증언하여 대량의 허위 증거를 제공하여 차용 사실을 증명했다. 2002 년 4 월 22 일 평정산시 신화구 인민법원은 관련 부서에 관련 증거를 감정하도록 의뢰했고, 같은 해 7 월 동개 등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동게이 등 세 사람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평정산중원은 같은 해 10 월 8 일 165438+ 의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00 1 기간 동안 마금초, 소정안 (별안처리) 계획을 거쳐 마향효는' 1988 65438+2 월 28 일 안에게 현금 5 를 빌려 주는 공식 도장이 찍힌 차용증을 발급했다 월이자의 25% 는 일 년에 한 번 지불한다. 계약대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연체 원금 총액 1% 의 위약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일 년에 한 번 이자를 갚다. 대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본익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 마킨초, 2 회 실크 담요 공장 건립, 1988 년 12 월 28 일. 소정안은 채권자로서 낙양시 서공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마금초도 증인으로 출두해 대출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허위 증거를 제공했다. 2006 년 8 월 1 일 낙양시 서공구 법원은 길시회사가 소정안에게 차관 50,000 원을 지급하고, 대출이자는 65438 년 6 월 +20988 년 2 월 28 일부터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날까지 50,000 원월 이자의 2.5% 로 계산했다. 길시회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낙양중원은 지난 2003 년 6 월' 체납에 흠이 있지만 체납의 증명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이미 집행 절차에 들어갔고, 기계회사는 이미 허난성 고등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003 년 3 월 13 일, 마금초, 말 (여자, 도망가고 있음) 은 마금초 자신이 쓴 복사지로 인쇄한 빚더미 (실크 카펫 공장 도장 포함) 를 복사해 실크 담요 공장, 6 월/KLOC-0 이라고 불렀다 마킨초는 또한 대출이 사실이라는 허위 증거를 제공하여 기계회사에 소위 차용 및 이자를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천현 법원은 나중에 입건하여 심리했다.
재판에 회부하다
Zhanhe 지구 법원은 피 고가 jinchao 및 기타 여러 번 차용 증서 및 관련 증거를 위조, 사실을 조작, 존재 하지만 겉보기에 진짜 사실에 근거 하 여, 민사 소송의 수단과 사법 강제력을 사용 하 여 피해자의 큰 돈을 속 인 믿습니다. 그가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는 않았지만 인민법원의 심판을 속인 것은 민사분쟁이었다. 인민법원이 제공한 증거와 사실을 믿고 사실의 진상을 위반한 판결을 내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당한 법적 비난을 받게 하는데, 이런 비난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재산의 비자발적 인도 탓으로 돌렸지만 사법강제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겨야 했다. 어쩔 수 없이 넘겨주는 것은 피해자의 의지와 범죄 목적의 만족이다. 피고인마 김초의 행위는 이미 사기죄를 이루었다. 공소기관은 피고인마 김초범이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기본 사실은 죄명이 성립되어 본원에서 확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피고인마김초와 그의 변호인은 실크 카펫 공장이 동게이, 동정호,, 소, 말의 대출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실크 카펫 공장은199/Kloc-0 서남정법대학의 감정결론은 양덕동생의 서명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감정 근거가 되는 샘플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피고인마김초와 그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이런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검증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마금초가 친필로 쓴' 미수금' 목록과 19 1 년/Kloc 이 있다 그러므로 그 변명은 성립될 수 없고, 그 무죄 의견은 법정이 규명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성립할 수 없고, 본원은 채택하지 않는다. 피고인마 김초는 의지 이외의 이유로 재물을 얻지 못했고, 법에 따라 사기죄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공소기관은 사기죄 미수로 피고인마금초를 처벌할 것을 건의하고, 본원에서 채택하면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6 조, 제 23 조,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마김초범사기죄 (미수), 징역 10 년, 벌금 인민폐 1000000 원,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납부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