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유형의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을 철회하거나 조사를 종료해야 합니다.
(1) 범죄 사실이 없습니다.
(2) 상황이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범죄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4) 사면 명령으로 처벌이 면제된 경우,
(5) 범죄 피의자 사망;
(6) 범죄 사실이 수사 대상 범죄 피의자들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았거나, 동일한 형사 사건의 범죄 피의자들 중 일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 제186조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취하하거나, 수사는 종료되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없습니다.
(2) 상황이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범죄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4) 사면 명령으로 처벌이 면제된 경우,
(5) 범죄 피의자 사망;
(6) 범죄 사실이 수사 대상 범죄 피의자들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았거나, 동일한 형사 사건의 범죄 피의자들 중 일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범죄 피의자를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확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임무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접수한 사건과 수사절차에 대해 위의 사건 중 하나가 사건을 취하하거나 수사를 종결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 대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금을 얻어 사건을 취소하거나 수사 종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