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피해를 인민법원은 손해의 발생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침해책임법' 제 49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1)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이 결함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다.
(2) 운전자가 운전 자격이 없거나 해당 운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3)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국가가 통제하는 정신약품이나 마취약을 복용하거나, 자동차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4) 기타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19 조 자동차가 법에 따라 강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당사자가 강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보험 의무자와 침해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며, 당사자가 보험 의무자와 침해자에게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맡도록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