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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수사 단계에서 사건 처리 기관은 변호사가 사건과 청탁인의 연락처를 이해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본인이나 그 친족의 위탁을 받은 후 네 가지 소송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의 정찰원에게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혐의를 이해하다.

2.' 범죄 용의자 회견 신청서' 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안배에 따라 (사건 처리 기관은 48 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5 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압수범죄 용의자를 회견한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사건의 경위를 알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96 조 제 2 항과' 변호사가 형사사건 규범 처리' 제 28 조는 이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의 강제 조치와 소송 권리 행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범죄 용의자의 의견을 구하고, 관련 기관에 항소의견과 항소자료를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4. 자격을 갖춘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보험후심을 신청하거나, 범죄 용의자가 강제조치를 취해 법정기한을 초과할 경우 수사기관에 강제해제 조치를 신청할 때 관련 기관은 7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건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락처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수사기관에 가서 위탁 수속을 처리하고, 연락처는 처리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