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범죄 기록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과 사법은 아직 전과소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전과는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 즉 전과가 있고 전과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에서 형사처벌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사법국에서 찾을 수 있다. 행정 구금은 일종의 행정 처벌이다. 현지 공안기관은 행정처벌 관련 서류와 처벌 기록 자료를 보존한다. 우리나라의 법률 실천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범죄의 경중, 주관적인 악성 크기, 철저히 뉘우치든 없든 평생 없앨 수 없는 범죄 기록이 있다. 범죄 기록으로 인한 법적 의무 중 하나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입대하거나 취업할 때 해당 기관에 형사처벌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숨겨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이란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따라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해 인민법원에 의해 형벌을 선고받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사업 단위에서 일하지 않는 한, 다른 직장에서의 취업 문제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전과는 최근 범죄의 사실과 받은 처벌을 말하며 전과와 함께 자주 사용된다. 즉 이전에 어떤 이유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 만약 그가 재범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재범으로 구성돼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특정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중국 인민법원 보좌관 이상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위법 행위가 있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범죄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5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