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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중 사건 처리에 관한 공안국 규정
전염병 기간 동안 사건 처리는 주로 서면 검토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체포될 수 있는 사람은 체포되지 않았고, 기소될 수 있는 사람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방역 기간에는 사건기록에 대한 서면 검토를 주된 방법으로 하고, 범죄 용의자, 증인, 기타 소송 참가자에 대한 질문과 변호인의 의견 청취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군중, 모임, 회의를 줄이기 위해 전화 통화나 영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지 검찰원은 공안기관과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방역기간 사건처리 업무기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형사피의자가 심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소나 구치소를 통하여 피의자의 의견을 송달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 첨부된 검토 시트를 적시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고, 고발, 신고 및 인도 자료를 적시에 검토해야 하며, 형사 책임이 필요한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경미하고 형사적인 책임은 조사할 필요가 없으며 사건은 제기되지 않으며 고소인에게 사건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이 조사되지 않음을 알려야 합니다. 민원인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