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조사에 협조하여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3 일 이내에 금융기관 등 기관에 동결 해제를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은행 카드를 동결하는 기한은 최대 6 개월이며, 만기가 되기 전에 한 번 연기할 수 있다.
예금, 송금 및 기타 재산을 동결하는 기한은 6 개월이다.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증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이다. 특별한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공안기관에 가서 계속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한 번에 예금, 송금 및 기타 재산을 동결하는 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증권은 매번 갱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속 동결되는 것은 규정에 따라 동결 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계속 동결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 해동으로 간주된다.
동결된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이 사건과 확실히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금융기관 등 기관에 3 일 이내에 동결 해제를 통보하고 동결된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재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43 조 공안기관이 처음으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정보는 기록되어야 한다.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가 같은 변호인을 위탁하거나,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가 같은 변호인을 위탁한 경우 공안기관은 변호인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제 45 조 구금범죄 용의자가 구치소에 변호인을 위탁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구치소는 제때에 사건 처리 부서에 전달해야 하며, 사건 처리 부서는 범죄 용의자가 위탁한 변호인이나 로펌에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구금범죄 용의자는 변호인 위탁만 요구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언급할 수 없다. 사건 처리 부서는 범죄 용의자의 보호자, 가까운 친척이 변호인을 대신하여 위탁해야 한다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이 없는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현지 변호사 협회나 사법행정기관에 변호인을 추천하도록 제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