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지 오토바이 교통안전 관리 더욱 강화에 관한 공지
------------ ------------------------------------- ------
발표 시간: 2010-08-05 정보 출처: Three Gorges Daily 글꼴: 대형, 중형, 소형
오토바이 규제(다양한 유형의 오토바이 포함) ) 이창시 중심지역에서는 모페드, 이하 동일)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교통질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중앙도시권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안전 관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람을 태운 오토바이는 모든 도로에서 통행을 금지합니다. 성리3로와 시링2로, 연강대도와 동산대도 사이의 중심 도시 지역.
2. Yunji Road 및 Shengli 4th Road(Yanjiang Avenue에서 Dongshan Avenue까지의 구간, 양쪽 끝 교차점 제외)에서는 모든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됩니다.
3.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자동차 생산자 및 제품에 관한 고시"에 기재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생산, 개조, 판매, 구매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5. 이창 도시 지역의 오토바이 교통 안전 질서를 규제하는 기타 관리 규정은 기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됩니다.
6. 일반 대중은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의식적으로 준수하고, 본 고시를 성실히 이행하며, 교통안내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법규 위반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부서와 교통관리부서가 처리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자동차 생산자 및 제품에 관한 고시》에 기재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불법적으로 생산, 개조, 판매, 구매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술감독부서와 공상행정부서에서 처리합니다. 법에 따라. 정차하지 않고, 검사를 받기를 거부하고, 인민경찰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구류된다.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7. 이 고시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창시 오토바이 교통질서 개선 선도그룹
2010년 8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