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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법적 문제
제41조 제1항은 행정청의 결정에 상대방이 불복하는 경우의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결정은 법률문서이기 때문에 유효한 인민법원 판결문서의 재심 기한과 유사한 법적 규정은 상대방이 행정소추를 개시할 수 있는 기한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그 대상은 행정기관의 결정을 받는 사람이다.

제42조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을 위한 결정을 한 후 다른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행정 직원의 부패를 처벌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인민 법원의 결정을 완전히 반영합니다. 행정기관이 적시에 시정하지 않는 한, 부동산 관련 사건의 피해자는 20년 이내에 언제든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타 피해자는 5년 이내에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십시오. 따라서 그 대상은 행정기관의 결정 이후의 피해자(즉, 이해관계자)이다.

목적은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법기관에서는 고의로 위 법률에 규정된 권리와 잘못을 뒤집고 피해자를 친족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다. 위의 법률 조항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면(제41조만 적용), 많은 피해자들이 사건을 접수한 후 기소가 차단되거나 쫓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