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72 조: 형사 구금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범죄자의 범죄 줄거리와 뉘우침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해 사회에 진정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제 73 조 구속의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1 년 이상 2 개월 이하이다.
유기징역 집행유예 시험 기간은 원형 이상 5 년 이하이지만 1 년 미만이어야 한다.
집행 유예 시험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 74 조 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 75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한다.
(2) 검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3) 방문객 접수에 관한 검사 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4) 거주하는 시, 현 또는 이주를 떠나면 검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6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고찰되며, 그 기관이나 기층 조직은 협조해야 한다. 본법 제 77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 시험 기간이 만료되면 원판형벌이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선고될 것이다.
제 77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다른 죄가 판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새로 범한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공안부의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사정이 심하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