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심 대행 없이 2 심만 대리하는 경우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청구되고 기타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이미 1 심을 대리한 경우 대리비는 1 심비의 절반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2 심을 대리하여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대리비가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부과되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25 조 변호사는 업무를 맡고, 로펌이 위탁을 받고, 의뢰인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비용을 받고 사실대로 기록한다. 로펌과 변호사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1 심 및 2 심 요금 (참조)
(1) 제 1 심 단계
분쟁 대상의 계산 비율 (계산 기준)
1 논란의 대상이 65438+ 만원 미만: 7%, 5000 원 이하.
2. 분쟁 대상 65438+ 만원 이상 불만 1 만원: 6%
3. 논란의 대상이 654.38+000 만원보다 크고 500 만원보다 작은 부분: 5%.
4. 논란의 대상이 500 만원을 넘었지만 654.38+00 만원 이하인 부분: 3%.
5. 분쟁 대상 654.38+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654.38+0%.
6. 분쟁 대상이 5 천만 원을 넘는 부분: 0.5%
(b) 2 심 단계
(1) 1 심 대행 없이 2 심만 대리하는 경우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청구되고 기타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이미 1 심을 대리한 경우 대리비는 1 심비의 절반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2 심을 대리하여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대리비가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부과되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재심 (항소) 단계
(1) 1 심, 2 심 사건을 대리하지 않고 단독 대리 재심 (항소)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비는 1 심 기준에 따라 받고 기타 사건 처리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2) 1 심, 2 심 사건을 대리하면 대리비는 1 심,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된다.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중재사건: 65438+ 1 심 민상사건 요금의 0.5 배.
(5) 사건 집행: 민상사건 1 심 기준에 따라 청구되고, 소송이나 중재사건을 대리한 사람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반값으로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