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Feifei, 의도적 상해, 형사 판결
공소기관은 연대 경제기술 개발구 인민검찰원이다.
피고인 양비비, 남자, 연월일 출생, 한족, 중학교 문화, 개인, 출생지 호북성 천문시, 호적지 호북성 천문시, 현재 연대 경제기술 개발구에 살고 있다. 20 14 년 3 월 4 일 호북성 장한유전공안국 행정구속 10 일. 20 17 년 5 월 5 일 고의적인 상해죄로 연대시 공안국 경제기술개발구 분국에 형사구금됐고, 같은 해 5 월 2 일 보험후심을 받았다.
재판 과정
연대시 연대경제기술개발구 인민검찰원은 [20 18]94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양비비범의 고의적 상해죄를 고발했고, 2008 년 3 월 18 일 우리 병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본원 입건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연대시 연대 경제기술 개발구 인민검찰원은 검사원, 주효통 대리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해 공소를 지지하고 피고인 양비가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하도록 지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요청 상황
연대시 연대 경제기술 개발구 인민검찰원은 2006 년 9 월 16 일 4 시쯤 피고인 양비비와 그의 아내 황위연이와 피해자 사모 씨와 그의 아내 이화이가 아침 노점에서 다툼을 일으켜 싸움을 일으켰다고 고발했다. 그 후 양비비는 양비봉으로 모 씨의 아내 이화려를 구타했고, 모 씨가 돌진하기 전에 양비비와 양비비 양산봉을 날치기에 감사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양비비, 양비비, 양비비, 양비비) 이 기간 동안 셰씨의 팔은 양산봉 바닥의 끝으로 찔렸다. 감정 결과, 모 씨의 왼쪽 상체 신경 손상, 왼쪽 엄지손가락 기능 장애, 경상 2 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술한 혐의의 사실을 감안하여 공소기관은 법원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하였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양비비가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했다고 보고, 그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여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 본원에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제청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피고의 관점
피고인 양비비는 혐의의 범죄 사실과 죄명에 이의가 없다.
사건 사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65438 년 9 월 19 일 4 시쯤 피고인 양비비와 그의 아내 황위연이는 피해자 셰모씨와 그의 아내 이화려가 아침 노점으로 분쟁을 일으켜 싸움을 일으켰다. 그 후 양비비는 양비봉으로 어떤 아내 이화려를 구타하고, 사씨는 양비비와 함께 파라솔을 빼앗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양비비, 양비비, 양비비, 양비비, 양비비) 이 기간 동안 셰씨의 팔은 양산봉의 밑단에 찔려 왼쪽 상지신경에 감사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이미 5 만 위안의 손실을 배상하고 양해를 구했다.
피고인 양비비는 상술한 사실에 이의가 없다. 증인 증언, 법의학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가격 감정 결론, 문의록, 사건 상황, 피해자 진술, 피고인 자백 등의 증거가 확인됐다.
법원 관점
우리는 피고인 양비비가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고 경상을 입히는 행위는 이미 고의적인 상해죄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공소기관이 피고인 양비비의 고의적 상해죄를 고발한 사실이 성립되었다. 피고인 양비비는 자수하는 줄거리가 있어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고 양해를 얻을 수 있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사 평가를 의뢰한 결과 피고인 양비비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했다. 본 사건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및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제 1 항, 제 67 조 제 1 항, 제 72 조, 제 64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사례 결과
1. 피고인 양비비비범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징역 8 개월, 집행유예 1 년을 선고받았다.
(집행 유예 시험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둘째, 범죄 사용을 위해 적발된 양산봉을 몰수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을 통과하거나 산둥 성 연대시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소장한 사람은 상소장의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