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형법에는 14세 미만의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의해 구금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형사책임 연령은 16세 이상이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고의살인, 중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고의상해, 강간, 강도, 마약밀매, 방화, 폭발, 기타 범죄를 범한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 중독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벌을 가경하거나 감경한다.
만 16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징계를 명령할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해 구금될 수도 있다.
추가정보:
형사책임:
범죄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주형과 부가형 모두를 포함합니다. 형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합니다. 주형은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주형으로, 단독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중복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형벌은 감시, 구류,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으로 구분된다. 정치적 권리의 박탈과 몰수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추가로 적용될 수 없다. 추가 처벌에는 벌금과 재산이 포함됩니다. 추방은 범죄 외국인에게 독립적으로 또는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북경대학교 법률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