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센터는 정부의 법률구조 기관의 공식 명칭이다. 시·구·현급 인민정부의 사법행정 부서가 해당 행정구역 내 법률구조 기관을 정한다. 필요합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취약 계층, 법률 지원이 필요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특정 사람들(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등)을 위해 특별히 국가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형사 사건의 투옥 또는 사망, 아직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자 등)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기관입니다. ) 법률구조센터의 설립 목적은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률구조센터(사법부에서 설치)는 법무법인 이외의 변호사를 위한 법률업무기관입니다.
법률구조센터 변호사와 로펌 변호사의 차이점은 전자는 국가급여를 받으며 법률구조 수혜자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후자는 스스로를 변호하고 사회에 유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 법률구조센터의 변호사는 비구조 사건 처리, 사회에 유급 법률 서비스 제공, 구조 대상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을 할 수 없다. 전자의 변호사 자격증을 '변호사 재직증명서'라 하고, 후자의 변호사 자격증을 '변호사 재직증명서'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구조조례
제4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전국의 법률구조사업을 감독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사법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법률구조 업무를 감독관리한다.
전중국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는 변호사협회 정관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구조업무를 지원한다. 제16조 신청인이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제한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민사행위무능력자, 제한민사행위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 사이의 민사소송, 기타 이해관계 분쟁으로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정대리인이 분쟁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대신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