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장쑤 곤산 (Kunshan) 은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장쑤 곤산 (Kunshan) 은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농장 경영자는 환경 문제로 폐쇄된 농장과 양식단지를 만날 때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오 변호사가 이야기하다

국무부가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농장이나 양식단지는 20 17 년 말까지 폐쇄, 폐쇄 및 이전해야 하며, 이는 수질과 대기 환경을 정화하고 대규모 개조와 건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생태 환경 보호' 13차 5개년 계획' 계획 요구 사항으로, 가축양식오염방지' 12 5' 계획과 결합해 전국적으로 이전 양식장을 폐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20 13 국무원' 가축양식오염방지조례' 의 범위는 주로 식수원, 자연보호구역, 명승지, 도시주민구역, 문교과학연구구역에서 양식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시 과정에서 신설 양식장의 선정지는 엄격히 비준해야 하고, 선행 금지 구역에 있지 않은 양식장은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라이센스가 분실되면 재발급해야 합니다. 일단 금지 구역으로 정해지면 동물 검역 증명서와 그에 상응하는 동식물 양식 보조금 등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국가 형태입니다. 현재 채택된 수단과 방법은 합법적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이 된다. 많은 양식장은 직접 단수를 끊고, 강제로 철거하거나, 직접 자신의 가축을 강제로 처분한다. 이것들은 모두 위법적인 행정 강제 행위이지만, 현실에서는 실재하는 것이다.

국무부의 비준, 각지에서 발표된' 축산업 환경 시행 방법' 의 내용에 따르면, 나는 권리 보호 금지 과정에서 네 가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선 금지 범위 포함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지 시, 현, 지역 인민정부가 해당 행정명령, 홍헤더 파일, 추상 행정행위를 고려하여 출입금지 구역을 정할 필요가 있다. "12 번째 5 개년 계획" 과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에서 각 지역은이 관할 구역 내에서 금지 구역을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장쑤 (WHO) 는 수원보호지의 평균 반경 1 킬로미터 이내에는 양식장이 존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호남 창사 () 는 반경 500 미터 이내에는 양식장이 존재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각지에서 정한 범위는 다르지만, 주로 수원 보호구, 명승지 등에서 주요 금지 범위이다. 지방인민정부로서 본 계획의 실시 방법을 반포하고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우선, 현 인민 정부가 계획을 세웠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 농장은 금지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양식장이 환경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수원 보호의 영향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합리성에 있어서 오염을 이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이 문제는 두 가지 각도로 나뉜다.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환경보호가 폐쇄될 때 이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환경 보호, 환경 보호, 환경 보호, 환경 보호, 환경 보호) 이것은 합리적이고 부분적으로 합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회사는 장쑤 곤산에서 가축을 기르는 것을 금지했다. 첫째, 우리는 이 농장이 가축 사육을 금지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 농장은 오염 환경을 처리하는 관련 시설이 확실히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2 차 처리를 위한 추가 오염 처리 시설을 신청했고, 해당 환경보호부와 인민정부는 모두 지시를 내렸다. 관련 증명서가 재발급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양식에 종사할 수 있다.

셋째,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실시.

폐쇄, 이전, 폐쇄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집행 절차이다. 조업 중단 통지서를 가장 먼저 발행하는 것은 구체적 행정행위이며, 아마도 구체적 행정처벌 행위일 것이다. 한 행정처벌에 직면하여 우리나라 행정처벌법 규정과 행정소송법 및 행정복의법의 보조규정에 따라 농장은 복의와 소송의 권리가 있으며 폐업을 법과 사법심사에 포함시킬 권리가 있다.

관련된 건물을 폐쇄하다. "행정강제법" 제 44 조에 따르면 복의와 소송을 거쳐 철거해야 하는 사람은 행정강제 철거나 사법강제 철거 절차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각지에서 폐쇄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차이가 있다. 어떤 곳에서는 단수가 되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수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양식업은 전개될 수 없고 양식장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또는 가축의 설비를 모두 옮겨 양식한 동물을 모두 팔아버리고, 강철거 후 조건 없이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넷째, 보상의 근거.

가축과 가금류의 규모 양식오염방지조례 제 25 조에 따르면 보상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보상이 낮다. 축산업의 규모에 따라 단종 폐업 손실을 보상하고, 기대이익과 기존 고정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쌍방의 주요 갈등이다. 양식장을 짓는 것은 양식업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일단 동그라미가 닫히면 이용가치가 없어진다. 따라서 철거 여부는 양식업체 사장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양식장 방식으로 지은 집은 다른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

철거 변호사로서, 우리는 권리를 보호할 때 이 방면에서 실질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만약 정말 도산하고 전산할 수 있다면, 현지 정부에 우리가 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회성 단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전산을 할 수 없다면, 현지 정부에 환매를 요구하다. 베이징에는 이런 사례가 매우 많은데, 정부는 일정한 보상으로 기업 층의 부착물을 환매할 의향이 있다. 이것이 진정한 철거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토지를 환매하는 것은 소용이 없지만 폐쇄된 기업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