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앞에서 모욕한다면, 그 행위는'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공연히 남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고해 치안행정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모욕죄를 구성하는 자는 형벌을 위반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책임:
(1)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열악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2) 장기 학대, 사실 조작, 학대, 폭력으로 학대하는 등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면 공안기관에 형사신고를 제출하여 비방죄를 모욕하고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행위자에게 명예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욕설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입건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모욕 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므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상대방이 세 개 이상의 괴롭힘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 현지 파출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법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파출소는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게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이미 피학대자의 생활이나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면, 경찰은 이를 처리하고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무고하고 다른 사람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처벌을 받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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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