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체:
법률구조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별한 사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법률 구조 변호사가 조직한 법률 구조 단체를 말합니다. 체계. 특례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거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로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피고인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법률구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변호사가 법률구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 하에 있는 변호사만이 법률구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공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구조조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어떤 경우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인 경우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요청합니다. 2. 사회보험급여 또는 최저생활보장급여를 요구합니다. 3. 연금 및 구호금의 청구 4. 위자료, 자녀양육비, 부양비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5. 근로보수 지급 요구 6.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권과 이익을 주장합니다. 7. 의료사고, 교통사고,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해 보상 사건. 8. 가정폭력, 학대, 중혼 등으로 인한 이혼 및 상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의 사건 9.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처음 심문을 받은 후 또는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10. 공소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사건이 심리기소된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11. 사소사건의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12. 검사가 공소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피고인이 재정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률구조기관은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13.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지정하면 법적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관이 법적 지원을 제공하므로 피고의 재정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직시하고 관련 범죄 행위를 지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지 모르지만, 변호사의 업무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서 아무리 흉악한 행위를 하더라도 여전히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임. 사법부가 존중하는 일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된 것은 바로 변호사들 덕분이었습니다. 법적 객관성:
법률구조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