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찰원이 불기소한 후 압류, 압류, 동결 결정을 한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74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동시에 서면으로 압류, 압류, 동결 결정을 내린 기관이나 압류 해제, 압류, 동결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통지해야 한다.
3. 의문, 불기소, 후기검찰원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1)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69 조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법 제 175 조 제 4 항에 따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새로운 증거가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형사 소송법
제 175 조 제 4 항: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372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불기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비 기소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및 거주지, 시민권 번호, 국적, 문화 수준, 직업, 직장 및 직위, 주소, 형사처벌 여부, 강제 조치 여부, 구금 장소 등을 포함한 피기소인의 기본 정보는 범죄 단위를 명시해야 한다 법정대표인, 소송대표인의 이름, 직위 및 연락방식 (2) 사건 사유와 사건 사실 (부정이나 불기소자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 포함, 불기소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4) 불기소의 법적 근거와 이유, 불기소결정이 적용되는 법률규정 (5)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