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므로 본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4 조 변호사는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법률, 규정, 변호사 업무 제도를 준수하고 직업도덕을 지키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변호사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간섭, 방해, 까다로운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변호사에게 모욕, 비방, 모함, 박해 타격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 조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기관은 성사법청이 승인한 법률 고문처 (로펌) 이다. 법률 고문처 (로펌) 는 사법행정기관을 주관하는 조직, 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
변호사는 한 법률 고문처 (로펌) 에서만 집업할 수 있다.
변호사 청부 업무는 법률 고문처 (로펌) 가 위탁을 받고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요금을 받는다. 제 7 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률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나 개인의 초빙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삼다.
(2) 형사사건 피고인의 위탁이나 인민법원 지정 변호인을 수락한다. 자소 사건 자소, 공소 사건 피해자 및 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아 소송에 대리하다.
(3) 민사, 행정소송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들여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가한다.
(4) 중재 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들여 대리인으로서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5) 위임을 수락하고 행정 재심의 신청을 대행한다.
(6) 위임을 수락하고 불만을 대표한다.
(7) 비소송 사건의 다른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법적 도움을 제공하거나 중재에 대행한다.
(8)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법적 도구를 작성한다.
(9) 기타 법률 업무를 맡다. 제 8 조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으로 당사자가 가까운 친척이거나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법률 고문처 (로펌) 는 당사자가 가까운 친척이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처리하도록 변호사를 지명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변호사는 교육 의뢰인을 설득하여 사건의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설득이 무효라면, 그는 그를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제 10 조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증 (증명서) 과 소재한 법률 고문처 (로펌) 의 특별 조사를 통해 우편, 교통, 상공업, 세무, 금융, 토지, 주택 관리, 세관 등 부서 및 기타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개인조사에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제 11 조 피고인이 법에 따라 형사강제조치를 취한 후 변호사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에서 누릴 권리를 알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변호사는 당사자와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은 인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통신은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이 전달한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회견과 통신은 본 사건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변호사는 피고인을 구금하는 사람과 통신하며, 관련 부서는 제때에 전달해야지, 체류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변호사 근무증 (증명서) 과 소재한 법률 고문처 (로펌) 의 특별 조사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회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안경호부는 회견 장소를 허용하고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변호사 사건의 주요 정보원은 구금중인 형사 피고인이다. 그 범죄 사실은 변호사가 주관하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다.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증 (증명서) 과 전문 조사증명서를 소지할 수 있다. 공안 검찰 인원과 함께 변호사가 주관하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변호사 사건의 주요 정보원은 구금중인 형사 피고인으로, 그 범죄 사실은 변호사가 주관하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며,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증 (증명서) 과 수사전용 증명서에 따라 공안 검찰에 수사개요를 제출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 검찰은 조사 자료를 제때에 청부 변호사나 소재지 법률 고문처 (로펌) 에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변호사는 청부된 사건 (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고소사건 포함) 에 관한 서류를 제때에 열람해야 하며, 인민법원과 관련 기관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변호사가 베껴 쓰거나 복제한 서류는 반드시 법률 고문처 (로펌) 기록실에 예치해야 한다. 제 15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변호사에게 출정 준비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법정 통지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변호사나 그 법률 고문 (로펌) 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변호사는 제시간에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변호사는 특별한 이유로 준비하거나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 일 전에 법률 고문처 (로펌) 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에 개정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 기한 내에 허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청부 변호사나 그 법률 고문처 (로펌) 에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