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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태시 즈푸구 민사소송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법원의 관할권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1조에 따르면 공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인의 주소지와 상거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거소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경우에는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2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원고의 주소지와 상거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거소가 관할권을 갖는다:

(1)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기된 신원관계 소송

(2) 소재불명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기된 신원관계 소송

( 3) 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

(4) 수감자에 대한 소송 명.

제23조: 계약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피고 주소지 또는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4조: 보험계약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피고 주소지 또는 보험목적물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5조: 어음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은 어음 지불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6조: 회사 설립, 주주 자격 확인, 이익 분배 및 해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은 회사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7조: 철도, 도로, 해상, 항공운수 또는 복합운수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은 출발지, 도착지 또는 피고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거주지.

제28조: 침해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은 침해 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9조: 철도, 고속도로, 해상 또는 항공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은 사고 발생 장소, 차량 또는 선박이 처음 도착한 장소, 항공기가 처음 착륙한 장소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또는 피고인의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30조: 선박 충돌 또는 기타 해상 피해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은 충돌 발생지, 충돌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장소, 선박 충돌 장소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위반 선박이 압류된 곳 또는 피고인의 주소지.

제31조: 해상재난구조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은 구조가 발생한 장소 또는 구조된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2조: 공동해손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은 선박이 처음 도착하는 곳, 공동해손을 결제하는 곳 또는 항해가 끝나는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3조 다음 사건은 본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이 전속적으로 관할한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다음 각호의 관할에 속한다.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

(2) 항구 운영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 상속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한다.

제34조. 계약 또는 기타 재산권 분쟁의 당사자는 서면 합의를 통해 피고 주소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계약 체결지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 원고의 주소지, 사건의 소재지, 기타 분쟁과 실제로 관련된 장소에 관한 경우에는 본법의 준관할권 및 전속관할권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둘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소송의 경우 원고는 그 중 하나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관할권이 있는 2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