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88조: 다음의 공소 사건에서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손실을 배상하고, 사과하고, 등 피해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피해자의 이해를 얻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한 경우 양측은 다음과 같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1) 민사 분쟁으로 인해 민사소송법 제4장 및 제5장에 규정된 형사사건 (2) 직무유기 이외의 과실로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5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9조: 쌍방이 화해할 경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 및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화해의 자의성과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결제 프로토콜 준비를 주재합니다.
제290조: 합의에 도달한 경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선처를 제안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형벌의 완화를 권고할 수 있으며, 범죄가 경미하고 형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