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변호사법 조항과 변호사 및 로펌의 불법행위 처벌기준에 따라 구치소에서는 변호사들이 회의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범죄피의자, 피고인, 구금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적시에 사법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비판통보, 공개규탄, 시정을 위한 업무정지, 영업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구금 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담배, 돈, 가족, 통신 장비를 가져온 변호사는 최대 1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 자격이 취소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평생 변호사 활동을 금지합니다.
법적근거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불법행위 처벌조치'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법률 제47조 제3항'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 변호사가 본 항목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사건에서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과 이해상충이 있는 법률사항을 대리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1) 동일한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 또는 비소송법무에 있어 이해상충이 있는 당사자를 위하여 동시에 대리인 또는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변호인 또는 변호인 동일한 형사 사건에서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동시에 2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3) 컨설팅 부서와 이해 상충이 있는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컨설턴트,
>(4) 판사, 검사,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근무한 변호사가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처리합니다. 또는 원래 근무하던 곳의 검찰관;
(5) 중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 또는 아직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대리인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곳의 중재 기관에서 처리한 사건을 처리합니다. 현재 봉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