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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란 무엇입니까?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업무는 변호사의 전통 업무이다. 소송 업무의 법적 내용에는 법적 사실의 인정과 법률 적용의 두 부분이 포함됩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소송 사고 틀에 따라 구체적인 소송 방안을 확정하여 의뢰인이 인정한 소송 결과를 얻는 법률 활동 과정을 실현하였다.

2. 비소업무는 소송 업무에 해당하며 변호사가 직권 범위 내에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탁을 받아 당사자에게 법원, 중재위원회와 무관한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소 업무는 주로 컨설팅, 책 쓰기 서비스, 특별 법률 서비스, 법률 고문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소송 업무의 목표는 의뢰인이 인정한 소송 결과를 얻는 것이다. 승소는 단지 의뢰인이 인정한 결과일 뿐이다. 대부분의 당사자가 승소하기를 원하지만 승소가 당사자가 인정한 유일한 결과는 아니다.

소송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면의 일을 완성해야 한다.

첫째, 합리적인 소송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의뢰인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분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소송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강조해야 할 점은 소송을 제창하는 것이 의뢰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고 해서 소송 변호사가 의뢰인의 생각과 요구에 맹목적으로 영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사는 법률, 직업윤리, 집업 규율에 따라 집업해야 하며, 의뢰인의 동의 하에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소송 업무에 해당하는 비소송 업무는 변호사가 직권 범위 내에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탁을 받아 당사자에게 법원이나 중재위원회와 무관한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소송 업무는 주로 컨설팅, 도서 대리 서비스, 특별 법률 서비스, 법률 고문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