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에 대한 유치 조치를 취한 후 조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단위와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구금자의 소재와 가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유치한 후 감찰기관의 조사를 통해 감찰기관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의견을 내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고 판단했다.
감찰기관이 조사를 거쳐 피조사자가 위법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니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사건이 이미 남아 있는 경우, 감찰기관은 즉시 유치를 승인한 상급 감찰기관을 보고하고, 제때에 유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너는 이미 감찰기관에 구속되었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이미 심각한 직무위법이나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찰기관 조사 후 당신을 검찰에 넘겨 기소를 심사합니다. 네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유치조치를 취하고 검찰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감사기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검찰을 초청해 사건을 미리 숙지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를 숙지한 뒤 유치가 만료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강제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떤 강제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심사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대부분의 경우 형사강제 조치를 취한다. 검찰이 보석예심이나 주거 감시 등 강제 조치를 취하면 당분간 나올 수 있지만 법원의 최종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3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구금을 체포해야 한다.
감사기관이 검찰에 이송돼 기소를 심사할 때 검찰은 심사를 거쳐 피조사인에게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유치조치를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피조사인을 검찰에 넘겨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은 피조사인에게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감찰기관은 제때에 유치 해제 조치를 내린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실제로 구속되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검찰에 넘겨져 기소를 승인하고 결국 법원에 의해 투옥된다. 감독 대상이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청렴하고 정치를 할 것을 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