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35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환자,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변호인을 지명해 직접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지원기관에 변호를 의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