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사건 청구 표준은 사건 처리의 각 단계에서 성과급 수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조사단계에서는 건당 수수료가 2,000~10,000위안이다.
2. 검토 및 기소 단계에서 사건당 수수료는 2,000~10,000위안입니다.
3.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1회당 수수료가 4,000~30,000위안이다.
4. 위의 과금기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2심(사형심사, 재심, 항소사건, 형사사소추사건)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1심 단계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3) 법률 회사가 사건의 여러 단계를 대리하는 경우 두 번째 단계부터 수수료가 적절하게 감소됩니다.
(4) 피해자가 형사부수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청구기준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합니다.
(5)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범죄 또는 범죄사실에 연루된 경우에는 관련 혐의 또는 범죄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