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풀뿌리 법률사무소는 사회단체인가요?
풀뿌리 법률사무소는 사회단체인가요?
기층법률사무소는 법무부가 고시한 《기층법률사무소 관리방안》에 의거하여 읍면과 시가에 설립된 법률봉사단체이다. 풀뿌리 법률사무소는 기업법인제도에 따라 관리, 운영되며,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중개 조직입니다. 현급 사법 행정 기관이나 향, 거리 사법 사무소의 위탁을 받아 풀뿌리 사법 행정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대부분의 법률사무소가 공공기관의 설립요건에 따라 설치되어 있지만, 담당자는 정부가 지정하는 등 법률사무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어느 기관에도 법인등록은 없습니다. 형태이지만 대다수는 법률 서비스를 확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실무 증명서는 해당 조직이 법인임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2004년에는 공공기관 행정국이 곳곳에 설치됐다. 법률사무소에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실무증명서에 기재된 '공공기관법인'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00년 향후 법률사무소의 사회적 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법률사무소의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법률사무소 설립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법률사무소를 행정기관 또는 중개기관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법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역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률사무소의 법적 지위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혜택이 없고, 조정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법조계의 맏형인 법률 서비스 회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호사팀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률사무업무는 기본적으로 법률사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공포 이후 국가에서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가장 처리하기 쉬운 형사사건은 로펌에 맡겨 독립된 관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로펌이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다. 이들은 낙후된 산간지역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대도시에 모여 법률봉사 분야의 우두머리를 자처한다. 그들은 법률 서비스가 자신의 직업을 강화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종종 저주합니다. 법률회사의 변호사를 제2의 변호사로 비웃는 것조차 큰 잘못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에 의해 법률 서비스 여정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책임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법조인은 제2의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스승이자 형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변호사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2000년으로 10년 전의 일이다.

법률서비스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제는 법률서비스가 아닌 로펌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갈취와 사기 행위는 거의 항상 로펌 소속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팀은 20만 개가 넘지만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둘째, 그 수가 너무 적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사회갈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10만명으로 구성된 법률서비스팀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중국 행정팀이 탄탄하게 자리잡고 사회관리에 해를 덜 끼칠 수 있다.

저는 현재의 5급 정부를 3급 정부로 바꾸고, 공무원 수를 4분의 3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잉여인력은 법률서비스팀에만 모일 수 있으며, 동시에 납세자가 애초에 부담해서는 안 되는 사회법률서비스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산업 및 상업 분야의 위조 방지 정보, 가격 부서의 가격 책정 기능, 대부분 부서의 자격 심사 기능, 인증 기능은 법률 서비스의 거의 모든 기능입니다.

현재 법률서비스 개편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상임위원회에 가본 적도 없고, 정치국에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부처 규정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세는 법무부 장관이 상임위원회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공안국과 검찰원이 지배하는 모델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안국과 검찰원은 지역 헤게모니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며, 법무부에 의해 제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 관리 대책》에 따라 마을과 시가지에 설립된 법률 서비스 조직이며, 풀뿌리 법률 종사자들의 실천 기관이다. 풀뿌리 법률사무소는 기업법인제도에 따라 관리, 운영되며,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중개 기관입니다.

현급 사법 행정 기관이나 향, 거리 사법 사무소의 위탁을 받아 풀뿌리 사법 행정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성격상 공공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을 참고해서만 운영되고, 공공기관이 아닌 자체 운영하고 수익을 내는 곳이다. 직원이 변호사 자격이 없고 중개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로펌과 동일하다.

아직 재정예산 성격이라면 공공복지기관이다. 자신의 손익에 대해 전적으로 재정적 책임을 진다면 로펌과 마찬가지다.

공공 복지 부서가 아니라, 개혁 이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법률 직원이 정부를 떠난 원래 건물과 법률 회사의 재산입니다.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