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70 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도박 금액이 큰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액수가 크거나 도박에 조건을 제공하고, 줄거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10 일부터 15 일까지 구금하고 5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참여 도박꾼은 이윤을 얻기 위해 도박죄에 가담하며, 법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하고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