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단독 임정과 합의정으로 나뉜다. 단독 법정 (1 사람 중재) 또는 합의정 (3 인 중재) 은 쌍방이 합의한다.
1. 중재인은 쌍방 당사자 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인 명단에 지정한다.
2. 합의정 중재, 중재인 3 명, 쌍방 당사자가 중재인 명단에서 각각 한 명, 또는 쌍방 당사자나 중재위원회 주임이 제 3 인, 제 3 자가 수석 중재인으로 선정한다. 중재 결과가 다수의 의견에 부합되지 않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즉, 세 가지 결과가 있을 때 수석 중재원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