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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
그러나 방위는 납치 과정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불법침해가 이미 종결되고 상대방이 사망하면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