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 없이 프랜차이즈, 전매 상품 또는 법률, 행정법규가 운영을 제한하는 기타 상품을 운영한다.
2. 수출입 허가,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경영 허가 또는 승인 서류
3,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거나 펀드 지불 결제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4)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위법 경영 행위는 변호사가 변호할 수 있다.
셋. 불법 경영의 인정
1, 본죄의 형사위법성은 행정위법성과 일치한다. 즉 불법경영자는 관련 상공업법규를 위반해야 하고, 행정위법이 없으면 형사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 경제 법규가 건전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어떤 붙여넣기 행위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지 조사할 때, 국가 정책 정신을 깊이 이해해야 하며, 보급에 적합하지도 않고, 긴급히 단속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주관적으로 본 죄는 행위자가 고의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불법을 모르고 불법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행정처벌을 줄 수밖에 없다.
3. 본 죄는 범죄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하는데, 줄거리가 심각한지, 불법경영액과 소득, 행위자가 불법경영행위를 저질렀는지,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는지,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행정처벌을 거쳐도 회개하지 않는 등 여러 방면에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