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행위 < P > 형법 개정안은 "인터넷 액세스,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통신 전송 등 기술 지원 제공, 광고 홍보, 지불 결제 등 6 가지 행위를 열거했다" 고 밝혔다. 형법은 죄형 법정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므로, 상술한 6 가지 행위나 주관 기관이 보충한 행위에 속하지 않는 한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행위가 상술한 6 가지 행위에 속하지 않거나 그 행위가 상술한 규정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는 무죄 변호를 견지할 수 있다.
2. 상황이 심각하다 < P > 조신죄는 줄거리가 심각해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정보네트워크 불법 이용, 정보사이버 범죄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정보사이버 범죄 사법해석) 제 12 조 제 1 항은 7 가지'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단락은 또한 "이전 단락에 규정 된 행위의 구현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해 도움이 되는 대상이 범죄 수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관련 금액은 전항의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규정 기준의 5 배 이상이거나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 밝혔다. 정보 사이버 범죄 활동을 돕기 위해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이것은 기술 변호인이 상술한 조문에서 하나하나 문제를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P > 부신죄는 사실상 도움죄이며, 도움을 받는 사람이 범죄를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정보사이버 범죄 사법해석' 제 13 조는 "피조대상자가 실시한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정보사이버 범죄활동을 돕는 범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죄를 돕는' 도움' 대상이 결석하고 미정,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분명히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피의자 구성 사이버 범죄를 조건으로 한 것이다. 구조 대상이 명확하게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당사자는 범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피부가 없으면 머리카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