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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형사변호인 왕건
만약 네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말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걱정한다. 경찰 수사에서 알게 된 사실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든 증거를 봐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상 전문 형사변호인의 개입을 위탁해 법적 도움과 변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사법실천에서 본 죄의 인정과 처벌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본 죄의 관건은 1 의 행위자가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1) 상해의 위법성은 본죄의 전제입니다. 만약 상해가 합법적인 것이라면, 예를 들면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본 죄의 고의적인 상처는 반드시 타인의 건강이어야 한다. 자상행위는 본죄를 구성할 수 없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시 군인이 군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해하는 경우 형법 제 434 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자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본죄를 구성하는 상해의 정도는 경상, 중상, 부상으로 사망하는 세 가지 상황으로 제한된다. 경상 이하의 경상과 일반 구타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상, 경상, 경미상의 구분기준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상감정기준과 경상감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3 본죄 주체의 형사책임 연령은 상해 정도에 따라 요구가 다르다. 중상, 상해로 인한 사망, 형사책임연령은 14 이상 16 이하입니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16 세에 도달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형법에서 다른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된 고의적 상해죄에 대해서는 본죄가 아닌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고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처소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게다가,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이 죄인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고의적 상해죄의 인정

1 의도적 상해죄와 고의적 살인죄는 두 가지 상황에서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하나는 고의적 상해죄와 고의적 살인죄가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의적인 상해와 고의적인 살인 미수이다. 양자를 구분하는 관건은 행위자 범죄의 고의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다. 보행자는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죽게 하든 말든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행위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위법 고의만 있다면, 타인의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고의적인 상해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수한 상황에도 주의해야 한다. (1) 범죄행위가 갑자기 시행되고, 행위자의 고의적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타인의 사상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결과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상해를 입힌 자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2) 싸움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죄를 범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상해치사죄를 정할 수 있다. (3) 고의적인 상해와 고의적인 살인의 경계가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건은 일반적으로 의혹이 없는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의도적 상해죄 (사망) 와 과실로 인한 사망죄의 차이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지, 행위자가 고의로 살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망 결과는 완전히 고의적인 상해로 인한 것이다.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고, 행위자는 사람을 죽일 의도도 없고,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도 없기 때문에, 사망 결과는 완전히 과실로 인한 것이다.

부상 정도에 대한 인정은 당시 부상과 치료 후 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에 유의해야 한다. 당시 상황이 심각하여 치료 후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회복되거나 경상만 형성된다면 경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당시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치료 후 중상을 입었지만 중상을 입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은 고의적 상해 (경상)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이 처리한다.

자소 사건이 기각된 후 법원은 접수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1994 65438+ 10 월 27 일)

베이징 고등 인민 법원:

당신 병원은 "고의적 상해 (경미상) 사건이 공소 절차를 거쳐 접수된 후 공안기관에 의해 기각되었고, 법원이 다시 입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받았습니다. 연구 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 병원의 경향성 의견에 동의하다. 공안기관이 철회한 고의적 상해 (경상)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사실에 대해 형사자소를 제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 61 조와 우리 병원 1993 년 9 월 24 일' 형사자소 사건 심사입건 규정' 제 2 조 (1) 항에 따라 인민법원이 입건해야 한다. 입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입건하지 않고, 자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이 답장

육지 등 고의적인 상해, 공무 방해 사건.

베이징 제 2 중급인민법원

형사소송의 판결

(2006) 제 2 중형종결자 제 023 18 호

원래 공소기관은 베이징시 조양구 인민검찰원이다.

항소인 (원심 피고) 루, 남자, 35 세, 197 1 년 8 월 출생, 한족, 중학교 문화, 무직, 본 시 문두구. 절도죄로 1992 에서 징역 7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99 년 3 월 징역 9 년, 정치권 박탈 2 년, 벌금 인민폐 2 만원을 선고했다. 2005 년 7 월 2 일 감형 후 석방됐다. 2005 년 6 월 5438+2 월 19 일 구속, 다음날 형사구속, 2006 년 6 월 5438+ 10 월 18 일 체포. 그는 현재 북경시 조양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항소인 (원심 피고) 마동흥, 남자, 27 세, 1979, 10 년 6 월 6 일 일출은 베이징, 한족, 중학교 문화, 농민, 본시 방산구 코드에 살고 있다. 2000 년 4 월 강도죄로 징역 5 년, 벌금 인민폐 12000 원을 선고받았다. 2003 년 6 월 65438+ 10 월 65438+ 10 월 감형 후 석방됐다. 2005 년 6 월 5438+2 월 19 일 구속, 다음날 형사구속, 2006 년 6 월 5438+ 10 월 18 일 체포. 그는 현재 북경시 조양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항소인 (원심 피고인) 장위봉, 남자, 3 1 세, 1975 년 7 월 5 일 길림성, 리허시, 만주족, 중학교 문화, 무직, 현재 길림성, 리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2005 년 6 월 5438+2 월 19 일 구속, 다음날 형사구속, 2006 년 6 월 5438+ 10 월 18 일 체포. 그는 현재 북경시 조양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베이징시 조양구 인민법원은 베이징시 조양구 인민검찰원이 피고인 루, 마동흥, 장위봉의 고의적 상해죄, 공무방해죄 사건을 심리했고, 2006 년 6 월 3 일 경형초자 2373 호 형사판결을 내렸다. 선고 후 법정 기한 내에 원심 피고인 루, 마동흥, 장위봉은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였다. 점수를 매긴 후, 우리는 항소인 (원심 피고인) 육지, 마동흥, 장위봉에 대해 심문을 했는데, 사건의 사실이 분명해서 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베이징시 조양구 인민법원은 2005 년 6 월 5438+2 월 19 일 6 시쯤 피고인 육동, 마동흥, 장위봉 등이 본 시 조양구 동풍북교 4 환길에서 술에 취해 교통문제로 베이징 버스회사 7 10 과 함께 술에 취해 있다고 판결했다. 승객 유약표 (남자, 35 세, 내몽골 자치구인) 가 만류하자 피고인 루, 마동흥, 장위봉이 유약표를 구타해 유약표 두피열상, 여러 곳의 연조직 손상, 뇌진탕을 형사과학기술을 통해 경상으로 판정했다. 조양분국 주선교 파출소 민경 왕건민 (남, 42 세, 베이징시인), 연 (남, 3 1 년, 베이징시인) 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 루, 마동흥, 장위봉이 공무를 집행할 때 왕건에 대해 신고했다

조양법원 심리기간 동안 중재를 거쳐 육마동흥 장위봉은 피해자 유약표 (친족이 먼저 지불함) 의료비, 착공비, 성형비, 지속적인 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을 모두 인민폐 24,000 위안으로 배상했다. 피해자 장준걸 의료비 2000 원을 배상하다.

제 1 심 법원이 상술한 사실을 인정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장준걸의 진술과 식별필록 증명, 2005 년 2 월 19 일 16 시경 장준걸은 7 10 번 버스를 타고 본 시의 조수까지 운전했다 그 중 한 명이 창문에서 버스로 기어들어 스프링 자물쇠로 그의 머리를 때렸다. 나중에 장준걸은 차 밖으로 끌려갔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를 때리고 발로 찼다. 그가 깨어났을 때, 몇몇 남자들이 욕설을 퍼붓고 경찰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육계가 스프링 자물쇠로 머리를 다친 남자를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마동흥은 후진을 지휘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한바탕 꾸짖고 땅에 넘어졌다.

2. 피해자 유약표 진술과 식별록이 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유약표가 탄 7 10 번 버스와 미니 버스 한 대가 다투고 있음을 증명한다. 대여섯 명이 버스에 올라 버스 운전사를 때렸다. 가죽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스프링 자물쇠로 운전자의 머리를 때렸고, 운전사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몇몇 남자들이 운전자를 차로 끌고 갔다. 유약표는 앞으로 나가 말리고, 상대방은 유약표를 때렸다. 그중 한 건장한 남자가 유씨의 옷깃을 잡고 그를 길가의 가드레일로 끌고 갔다.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스프링 자물쇠로 유씨의 왼쪽 눈 미간을 다쳤고, 키가 큰 뚱뚱한 남자가 유씨의 옷깃을 잡고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를 대신해서 그를 때렸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라. " 그 후, 통통한 남자는 스프링 자물쇠로 유약표의 왼쪽 이마를 다쳤다. 행인에게 권유를 당한 후 몇 명의 남자가 계속 7 10 번 버스 기사를 구타했고, 마지막 두 명의 민경이 돌진해 제지했다. 몇 사람은 충고를 듣지 않는다.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는 시멘트 덩어리로 경찰 두 명을 때리고 안경을 쓴 경찰의 뺨을 한 대 때리며 경찰 모자를 떨어뜨린 뒤 경찰의 유니폼 단추와 사이렌을 찢었다. 또 다른 뚱보와 뚱보 한 명이 다른 민경을 밀치고 그 민경의 유니폼 단추, 견장, 배지를 찢었다. 나중에 경찰이 와서 남자 몇 명을 체포했다. 유약표 감정 결과 피고인 루계 가죽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스프링 자물쇠를 들고 왼쪽 미간을 구타하고 다친 뒤 시멘트 블록으로 민경을 때리고 안경경찰의 뺨을 때리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피고인마 동흥은 오동둥이로 이마를 다쳐 경찰을 끌어당겼다. 피고인 장위봉이 그의 옷깃을 잡고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알려줘, 때려줘. "그리고 그를 때리고, 다시 잡아당기고, 또 그 경찰 뚱보를 밀어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3. 피해자, 왕건민의 진술에 따르면 2005 년 6 월 65438+2 월 19 일 16 시쯤 경찰에 이어 경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장한 남자 한 명이 얼굴이 피투성이인 남자와 맞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땅딸막한 남자는 만류를 듣지 않고 계속 상대를 때리고 얼굴과 왕건민을 욕했다. 측면에서 보면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시멘트 블록을 들고 왕건민과 싸우려고 한다. 제지를 당한 후 그 남자는 뺨을 한 대 때리고, 텅스텐의 경찰모를 떨어뜨린 다음, 텅스텐을 차고 당기고 욕설을 퍼부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독서명언) 한편 1, 1, 1, 1, 2 명의 남자가 왕씨와 왕씨를 잡아당기고 밀쳤으며, 그 칭호, 경보번호, 단추가 모두 찢어졌다. 증원 경찰이 도착한 후 세 명의 남자를 체포했다. 얼굴과 왕건민은 피고인 육이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로 시멘트 덩어리로 민경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얼굴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마 동흥은 피해자를 구타하고 욕설을 퍼붓고 끌고 민경을 밀치는 땅딸막한 사람이었다. 피고인 장위봉은 뚱보로 경찰을 끌어당기고 밀었다.

4. 증인 강건청의 증언과 식별필기증명서: 2005 년 6 월 5 일 +2 월 6 일 +9 월 6 일, 그는 장준걸과 함께 차를 떠났다. 이날 16 시쯤 차가 동풍북교에 도착했을 때 무패의 작은 버스에 의해 옆으로 당겼고, 키가 작고 통통한 남자가 그들의 차의 왼쪽 뒷바퀴에 누워 있었다. 버스에 타고 있던 남자 몇 명이 차에 타다가 장준걸을 쳤다. 가죽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스프링 자물쇠로 머리를 때렸고, 마지막 두 남자는 장장을 차 아래로 끌고 구타를 계속했다. 차 안의 승객 한 명이 만류했다. 땅딸막한 남자가 승객을 길가의 가드레일 위로 밀어 구타했다. 또 다른 사람은 승객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또 어떤 사람은 스프링으로 그를 가두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를 막았다. 가죽 재킷을 입은 그 사람은 시멘트 덩어리로 경찰을 때리려고 시도했다. 제지를 당한 후, 그는 안경을 쓴 경찰의 뺨을 한 대 때리고 경찰의 유니폼을 당겼다. 통통한 남자와 키가 큰 남자 한 명이 다른 경찰을 밀치고 저주하며 그 경찰의 유니폼을 찢고 나서 그 경찰을 증원하였다. 동시에 경찰이 도착한 후 몇 명의 사람을 때리는 남자가 버스를 타고 도망쳤다는 것을 증명했다. 강건청 () 의 감정으로 피고인 노계 () 가 스프링 자물쇠를 들고, 시멘트 덩어리로 경찰을 때리고, 안경을 쓰고 경찰을 때리려는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를 확인했다. 피고인인 인마 동흥은 차 밑에 누워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잡아당기고 밀쳤다. 피고인 장위봉은 뚱보로 다른 경찰을 끌어당기고 밀었다.

5. 증인 호군, 연의 증언, 식별필기증명서: 2005 년 2 월 9 일 16 시쯤 본 시 조양구 동풍북교 부근에서 몇몇 남자들이 중형 승합차 한 대에서 내려와 탑승한 7 10 번 버스로 운전자를 구타했다 가죽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시멘트 덩어리로 경찰 한 명을 습격하려고 시도했다. 제지를 당한 후, 그는 안경을 쓴 경찰 한 명을 때리고 경찰의 유니폼을 찢었다. 땅딸막한 남자와 뚱뚱한 남자 한 명이 또 다른 경찰을 밀쳤고, 경찰 두 명의 유니폼이 찢어졌다. 마지막 세 남자가 달려온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사람을 때린 남자 몇 명이 도망쳤고, 이 세 남자만 남았고, 그들은 모두 운전자와 승객 구타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군, 안 등의 확인을 거쳐 피고인 육계 가죽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시멘트 덩어리로 민경을 때리고 안경으로 민경을 찼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피고인마 동흥은 땅딸막한 자식으로, 비방하고 경찰을 밀쳤다. 피고인 장위봉은 뚱보로 욕설을 퍼붓고 경찰을 밀쳤다.

6. 증인 일초의 증언과 식별필록은 2005 년 2 월 9 일 6 시 438+06 분쯤 본 시 조양구 동풍북교 부근에서 몇몇 남자들이 7 10 버스 운전사 한 대를 구타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중 한 명은 스프링 자물쇠가 달린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승객 한 명은 말리려고 할 때 그 남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이 사람들은 욕설을 퍼붓고 경찰을 밀쳤다. 그중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콘크리트 블록을 들고 경찰을 때렸다. 제지를 당한 후, 그는 안경을 쓴 경찰 한 명을 때리고 경찰의 유니폼을 찢었다. 땅딸막이와 뚱보 한 명이 다른 경찰을 밀자 두 경찰의 유니폼이 모두 찢어졌다. 마지막 세 남자가 달려온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고인 육계가 스프링 자물쇠를 들고 구타를 당한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시멘트 블록을 들고 민경을 때리고 안경경찰을 때리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인마 동흥은 땅딸막한 사람이라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밀었다. 피고인 장위봉은 뚱보로 다른 경찰을 끌어당기고 밀었다.

7. 병원 진단은 피해자, 유약표, 얼굴의 부상을 증명했다.

8. 인체 손상 정도에 대한 감정으로 피해자 유약표의 신체손상은 경상 (중상) 으로, 피해자 장준걸의 신체손상은 경미상으로 드러났다.

9. 1 10 출경 기록, 물증 사진, 피해자 부상 사진, 압수품 목록, 조양지국 주선교 파출소 증명서, 피고인 육지, 마동흥의 범죄 기록 자료 등

앞서 언급한 사실과 증거에 따르면 1 심 법원은 피고인 루, 마동흥, 장위봉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무리를 지어 다른 사람을 때려 경상 (부분) 한 사람이 경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세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을 위반하여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루, 마동흥, 장위봉도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폭력으로 방해했다. 세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공무방해죄를 구성하였으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 육지, 마동흥계 누범은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아야 하며, 피고인 육지의 전죄에 대한 정치적 권리와 벌금을 박탈해야 하며, 합병하여 집행해야 한다. 피고인 3 명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3 명이 고의적인 상해죄를 가볍게 처벌한다. 그래서 판결 결과: 1. 피고인 노범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징역 2 년을 선고받았다. 공무 방해죄로 징역 1 년 6 개월, 벌금 인민폐 2 만원, 전죄는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1 년 6 개월 13 일을 선고했다. 유기징역 3 년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1 년 6 개월 13 일을 박탈하고, 벌금 인민폐 2 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둘째, 피고인마 동흥범이 고의로 상해죄를 저질렀고, 징역 2 년을 선고받았다. 공무방해죄를 범하고, 징역 1 년 6 개월을 선고하고, 징역 3 년을 집행하기로 했다. 3. 피고인 장위봉범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징역 1 년 6 개월을 선고받았다. 공무방해죄를 범하고 징역 1 년을 선고하고 징역 2 년을 집행하기로 했다.

육장위봉은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고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마동흥은 피해자를 구타하지도 않았고, 욕설도, 민경을 밀지도 않았고, 고의적인 상해죄와 공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1 심 법원은 육, 마동흥, 장위봉범의 고의적 상해죄, 공무방해죄의 사실이 정확하다고 인정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증거는 이미 1 심 법원이 증명, 질증을 통해 확인했고, 본원은 심사를 거쳐 확인됐다.

본원은 항소인 (원심 피고인) 루, 마동흥, 장위봉이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한패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며, 한 사람의 경상 (부분) 한 사람의 경상을 입히고, 그 행위는 이미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루, 마동흥, 장위봉은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폭력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그 행위는 이미 공무방해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육마동흥은 형기가 석방된 지 5 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누범으로 법에 따라 중처벌해야 한다. 노 쌍의 정치권 박탈과 벌금은 합병해서 계산해야 한다. 루, 장위봉, 마동흥은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 유약표의 진술과 식별록이 육, 마동흥, 장위봉이 피해자를 때리는 행위를 증명했다. 증인 강건청, 일초 등의 증언, 감정기록도 세 항소인의 고의적 상해를 증명할 수 있으며 병원 진단증명서, 전문가 감정서가 피해자의 부상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육지, 마동흥, 장위봉이 고의적인 상해를 구성하지 않는 항소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 마동흥은 민경을 욕하거나 밀치는 의견이 없어 공무방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조사 결과, 두 명의 민경 및 여러 증인의 증언, 식별록이 마동흥과 루, 장위봉이 공동으로 욕설, 밀치,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마동흥의 상소 이유는 성립될 수 없었고, 본원은 채택하지 않았다. 루, 마동흥, 장위봉이 범한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1 심 법원의 판결이 정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며,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9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본 병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육지, 마동흥, 장위봉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